네, 한국에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종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K8과 같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탑차와 같은 화물차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