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비교통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개인사업자의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출장 시 발생한 숙박비는 적격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여비교통비 중 전세버스 이용료나 민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숙박비: 사업 관련 출장 시 발생한 숙박비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여비교통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 이용 요금은 면세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세버스 및 민간 고속도로 통행료: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 이용료와 민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가용 유지비: 업무용 자가용의 유류비 등 유지비는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2인승 밴, 트럭 등 특정 차량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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