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좌이체로 입금된 금액도 현금매출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는 현금 수수의 한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행 방법: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건별 또는 일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거래 금액, 구매자의 식별번호(휴대폰 번호 등), 거래 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