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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남는 공간을 2-3시간 단기 대여할 때 선택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남는 공간을 2~3시간 단기 대여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사용 목적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에 따라 적절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300): 임차 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간 대여 사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공간 자체를 사용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749609): 파티룸과 같이 명확한 업종 분류가 없는 공간 대여 사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 기타 분류안된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 9309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간 대여의 주된 목적이 개인 서비스 제공에 가까울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 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대여의 경우 대부분 비주거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숙박업과의 구분: 침구류나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여 숙박의 실질을 갖게 되면 무허가 숙박업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간 대여는 숙박 서비스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세무서와의 협의: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 따라 701300(임대업)으로 등록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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