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발급: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홈택스, 정부24(구 민원24),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24는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신고하므로, 수입금액증명원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다음 해 2월 10일까지)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보통 2월 15일~20일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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