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신고하므로, 수입금액증명원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다음 해 2월 10일까지)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보통 2월 15일~20일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