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환급 제도가 있나요?
2025. 7. 16.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유류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유류비 세금 혜택:
- 사업상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유류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차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주유한 경우 해당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및 유류비는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경차 보급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경차사랑카드와 같은 전용 유류 구매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 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액은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이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환급 대상은 1가구 1경차 소유자(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 1대)에 한정되며, 법인 소유 차량, 개인명의 영업용 및 관용 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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