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충전 후 사용 시 세무 처리는 충전된 카드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카드와 같이 충전 시점에 과세 거래가 아닌 경우, 실제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조세 포탈의 의도가 없다면 충전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것도 소명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확보의 어려움: 교통카드 충전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인정 방법: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전 영수증을 보관하고, 직원들에게 충전금을 수취했다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증빙 서류 제출 요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세 시점: 교통카드 충전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교통카드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