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 계약금만 받은 경우 납품 시점에 매출로 인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수출 매출의 경우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납품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재화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 또는 기적일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실제 선적 또는 기적이 이루어진 시점에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는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합니다. 수출의 경우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선적 완료일을 인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매출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실제 재화의 인도(선적 등)가 이루어진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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