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공제 가능한 부가세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6.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사업자 간 거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판매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
-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추가 증빙은 필요 없으나, 현금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한 거래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불공제 항목:
- 접대비 관련 비용: 과도한 소비성 지출 억제를 위해 정책적으로 불공제됩니다.
-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를 제외한 소형승용차의 구입, 렌트, 리스 비용 및 유지비(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는 불공제됩니다.
- 교통비: 택시, 버스, 항공, 기차 등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도서 구매비: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국외 사용금액: 국내 부가가치세 지출분만 환급되며, 타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법인카드 사용분 제외)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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