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임대소득 연 1천만원 1주택과 해외 거주용 1주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해외에 거주용 주택이 있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해외 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해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액은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외화 환산: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1천만원이며,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85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51만원입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결정세액은 51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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