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건비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한국에서 인건비 신고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절차로 나뉩니다. 첫째, 원천세 신고, 둘째, 지급명세서 제출, 셋째, 4대보험 신고입니다.

    • 원천세 신고: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세무서에 보고하는 절차로,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1. 근로소득: 연간 신고는 2월, 반기별 신고는 7월 말과 1월 말입니다.
      2. 사업소득: 월별 신고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연간 신고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3. 기타소득: 연간 신고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 4대보험 신고: 직원의 입사 및 퇴사 신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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