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추가수당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월, 2월, 3월 각각 100만원씩 추가수당을 받은 경우 3월 추가수당 중 60만원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생산직 근로자가 추가수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따라서 1월, 2월, 3월 각각 100만원씩 추가수당을 받았다면, 총 300만원의 추가수당 중 240만원을 초과하는 6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한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초과 금액 과세: 연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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