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분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합니다.
    • 기준시가 적용: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식을 따릅니다.
    •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적용: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위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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