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며,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을 증액하면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