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주차선 도색 공사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6.
네,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을 위한 주차선 도색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인정됩니다.
다만, 비업무용 승용차(직원 차량)를 위한 주차장 임차 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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