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