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해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입장권 발행 사업자의 특성: 영화관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화 관람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