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료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위한 설계용역은 해당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설계용역이 토지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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