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토지 용도변경, 표시변경 설계용역 매입세액공제 시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건물 및 토지 용도변경, 표시변경 설계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분계산은 실거래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계약 해제 등으로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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