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공사원가에 산입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7.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공사원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공사원가 계산 체계에서 경비 항목 중 '세금과 공과금'은 시공 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을 포함합니다.
- 가설건축물은 공사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재산세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공사원가의 경비 항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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