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5. 7. 16.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용역이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건축설계용역비는 건물의 건설원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상가 분양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설계가 토지와는 무관한 순수한 건물 건설원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불공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설계비 중 토목설계비와 같이 토지 조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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