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감가상각 기간은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산별 내용연수가 우선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이 결정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3, 5, 6에서 구체적인 내용연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