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