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건물 관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다만,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도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가건물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