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위한 실제 지급액은 세전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십만 원인 경우, 월 공제금액은 소득세 0원, 지방세 0원, 국민연금 사천오백 원, 건강보험 삼천오백사십 원, 고용보험 팔백구십 원, 요양보험 이백이십 원으로 총 구천백오십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해야 할 세후 월급은 구만팔백오십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