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과세자가 면세 매출 발생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5. 7. 16.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과세자가 면세 매출이 발생한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필요성: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담 발생: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면세사업의 공급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 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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