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준수: 1기 확정신고는 매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므로,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 임대료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리비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지 않았다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임대 관련 지출(중개수수료, 청소용역비, 수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시점을 놓쳤다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합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혼재 시 안분: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된 건물의 경우, 공통 비용은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전체 리모델링 비용과 같이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과세 사업분만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