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금융기관의 보고를 받거나 직접 정보를 요청하여 계좌이체 거래를 추적합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와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금융기관은 하루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현금 거래에만 해당하며, 계좌이체는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는 행위는 보고 대상입니다.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금융기관 직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쪼개기 입출금 등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정보 활용: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국세청에 제공하거나, 국세청이 조세 탈루 혐의 확인 등을 위해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등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