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 영상 제작비가 자산인지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7. 16.
광고홍보 영상 제작비는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처리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비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 또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영상 제작의 주된 목적이 단기적인 홍보 효과에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불확실하거나, 그 효익의 내용연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산 처리 (무형자산):
- 영상 제작비가 자산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영상이 미래에 확실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매우 많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예상되거나, 영상 자체가 독립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발생 여부와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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