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 영상 제작비는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처리 (광고선전비):
자산 처리 (무형자산):
TK 트레이딩이라는 상호명은 사업자 등록 시 괜찮은가요?
매매상사가 개인에게 차량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는 금액을 차량 매입원가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채용 거절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