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차등 적용됩니다.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총 1,6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ETAX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임대 사업자 등록 시 감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 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전액 면제 가능하며, 감면 대상 주택의 재산세가 연 50만 원을 초과하면 85% 경감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 확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주택 매매 시 6월 1일 전후로 소유권 이전일을 조정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의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팔 계획이라면 5월 말 전에 팔고,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