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3월 31일 발급 세금계산서를 5월 30일에 수정발급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네, 법인이 3월 31일 발급 세금계산서를 5월 30일에 수정 발급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짜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3월 31일은 1기 예정신고 기간(1월 1일 ~ 3월 31일)에 해당하고, 5월 30일은 1기 확정신고 기간(4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이 달라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 필요성: 이미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미 그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