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며, 납부통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