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나요?

    2025. 7. 16.

    노래방 업종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라 지정되며,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 중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포함됩니다. 노래방 업종은 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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