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십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