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배당에 대한 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법인 간 배당에 대한 과세 처리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 단계에서 다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의 의미: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 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해 배당액에 특정 비율(예: 10/100)을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 목적: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Gross-up 적용 제외 의제배당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 적용 요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일 것,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면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분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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