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과소 신고된 경우, 과소 신고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