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2. 17.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용: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최저임금 관련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근로자는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발: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를 노동청에 형사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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