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과외나 학원알바 소득을 사업자등록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7. 16.

    네, 대학생이 과외나 학원 아르바이트 소득을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등록에 따른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 소득 계산: 연간 과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74.2~74.5%)을 적용받아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적용: 사업소득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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