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상품의 일부를 사무실에서 직원이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네, 판매하는 상품의 일부를 사무실에서 직원이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업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해당 상품을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빙(예: 내부 사용 기록, 재고 처리 내역 등)을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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