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 자본금을 미리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법인 설립 전 자본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결론: 법인 설립 전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비로 먼저 지출하고 법인 설립 후 해당 금액을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1. 지출 증빙: 자본금 이체 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출은 대표이사의 사비로 먼저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은 법인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2. 사후 처리: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 통장에서 사용했던 비용만큼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립 등기 비용이나 사무실 구성 비용 등을 대표이사가 먼저 지출했다면, 법인 설립 후 해당 금액을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불이익 방지: 만약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 없이 자본금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만 입금할 경우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