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용역은 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특정 전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적용 대상 용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주요 요건: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용역의 경우, 상대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 상호주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