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16.

    네, 젓갈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젓갈류를 포함한 일부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이 면세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면세 대상 품목: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메주 등이 포함됩니다.
    • 포장 여부: 과거에는 포장 방식(병, 캔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뿐만 아니라,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정책 배경: 이러한 조치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과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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