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과세 진료 항목에는 주로 미용 목적의 시술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진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2014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술을 하는 치과 병·의원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