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시, 구매 증빙 자료(결제 내역, 주문 내역 등)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