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024. 12. 17.

    네,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요청 시, 구매 증빙 자료(결제 내역, 주문 내역 등)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4. 판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물품 미수령 시 환불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이과세자가 50건 이하, 500만원 미만 매출이었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만원 이상 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며, 폐업하면서 해당 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내년 1월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기억나지 않는 통장 입금 내역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만약 매출로 잡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