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024. 12. 17.

    네,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요청 시, 구매 증빙 자료(결제 내역, 주문 내역 등)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4. 판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물품 미수령 시 환불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택배 박스 구입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국의 건강보험료와 수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입사 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