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지가산세: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저축불입액(연간 72만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한도)의 4%가 추징됩니다. 이는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기타소득세: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특정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어 총 22%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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