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