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전기공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17.

    과세사업자가 전기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전기공사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면세사업과 관련된 전기공사 비용이거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5% 미만이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전기공사가 사업주의 개인적인 용도(예: 고급 별장 신축)로 사용된 경우, 해당 공사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불공제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전기공사를 진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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