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17.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영수증: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의료비 부담 명세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도 각각의 증빙 서류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본인,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등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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