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부정 국제 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며,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부정 국제 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에 추가 금액이 합산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 환급받은 때 부과되며,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22% × 미납(초과환급)일수'로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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