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법인이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7.
경영 컨설팅업 법인이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원칙: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사업 관련성: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 패널이 해당 법인의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라면, 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불공제 대상 여부 확인: 다만, 해당 매입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예: 면세사업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 접대비 관련 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 컨설팅업 법인의 사무실 난방을 위한 설비라면 일반적으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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